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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방사선기기 인허가
  • 방사선기기 인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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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01원자력안전위원회 (NSSC)

     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독립행정기관.

      의료산업 분야의 방사선이용업체,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(KORAD) 등을
      허가,신고,등록을 한다.

    • 0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(KINS)

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,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에 대한
      기술적인 규제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규제전문가관

      의료, 산업 분야의 방사선이용업체. 방사성폐기물.
      운반 시설검사 및 설계승인 등의 기술적규제업무를 한다.

    • 03한국원자력안전재단 (KoFONS)

      국내·외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의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입을 신고하는 대상자의 자격여부를 검토해 무단유통을 방지하는 등
    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한다.

     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, 원자력·방사선 안전을 위한 법정교육,
      원자력안전규제기금 관리 등을 수행 한다.

    • 04한국원자력환경공단 (KORAD)

      방사성폐기물의 운반·저장·처리 및 처분 관리, 방폐장 부지 선정, 건설,
      운영 및 폐쇄 후 관리,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등 방폐물관리법 또는
     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한다.